13일 오전 9시39분 현재 SK텔레콤은 전날보다 3500원(1.56%) 오른 22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선 '통신요금 규제 개선 로드맵'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선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완화하거나 신고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금의 통신요금 인가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뉘는데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인가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 사업자 견제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요금을 끌어내리려는 취지로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상 유례 없는 1~2월의 번호이동 경쟁 영향으로 1분기 통신사들의 실적은 크게 부진했지만 영업정지 효과에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로 2분기 이후 실적은 호전될 것”이라며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세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SK텔레콤이 경쟁환경 변화로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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