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에이미가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투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에이미는 앞서 지난 2012년 마찬가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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