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임신한 교사, 출산휴가 위한 복직 허용"

입력 2014-06-15 21:37  

[ 양병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도중 둘째 자녀를 임신한 여교사 오모씨(34)가 출산휴가를 가기 위해 ‘서류상 일시 복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건 소송에서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5일 발표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오씨는 2009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1년)을 보내던 중 둘째를 임신했다. 오씨는 “예정일에 맞춰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 복직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학교는 이를 반려했다. 교육부 육아휴직 처리 지침과 도교육청 업무 매뉴얼에서 정한 조기 복직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오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성 교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 신청을 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