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복권 당첨금 가족에게 나눠줘도 증여세 낸다

입력 2014-06-16 07:00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항상 있다. 따라서 복권 당첨금에도 세금이 당연히 붙는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금이 20억원인 복권에 당첨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3억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세 6000만원과 3억원 초과분인 17억원의 소득세 5억1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 경우 5700만원)로 추가로 붙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세금 총액은 6억2700만원이 된다. 당첨금이 20억원이라 해도 실제 지급받는 돈은 세금을 제외한 13억7300만원이 된다.

복권 당첨금도 매년 5월 또는 6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합산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시적으로 받는 강사료와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하지만 복권이나 경품권,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같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당첨금을 받으면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가족에게 당첨금을 나눠준다면?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당첨금을 나눠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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