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상장폐지 사유 발생기업이 23개고, 관리종목 신규지정기업 16개 등 총 39곳에 상장폐지 징후가 있었다.
이들의 최근 3년간(2011년 1월~2014년 3월) 직접금융 조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 실적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 및 사모 조달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약 2배와 2.5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상장폐지 징후 기업의 경우 공모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주로 사모를 이용했다는 의미다. 사모 유상증자 추진에 있어서도 일정이 자주 변경되는 모습을 보였다.
상장폐지 징후 기업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동이 이뤄진 회사는 각각 23개사와 21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동비율은 22%, 대표이사는 28% 수준으로 이보다 2배 이상 높았다.
39개사 중 목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한 회사가 22개사였으나,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을 개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상장폐지 징후 기업 39곳 중 34개사는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됐다. 19곳은 비적정 의견이 나왔고, 15곳은 적정의견이나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34개사 중 19곳은 2011년과 2012년 감사의견에서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상장폐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상장폐지 징후 기업의 주요 특징을 알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기업들에 대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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