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미분양 상가의 할인분양 등을 통한 적극적인 분양 활동을 실시해 자산건전성을 조속히 확보함으로써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고, 기말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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