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연 기자 ] 올 8월부터 프리보드가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등 우량 비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K-OTC'으로 개편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46개사에 불과한 프로보드 상장 기업 수가 개편 후 70여개사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는 17일 'K-OTC시장 운영규정'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프리보드 이름을 'K-OTC'로 바꾸고 운영 규정을 개선했다"며 "무색무취하고 순수한 장외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보드는 2005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됐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전용 플랫폼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역할이 모호해졌다. 또 프리보드 시장 하루 거래량이 1억 원 미만으로 침체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수 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 관리센터 차장은 "프리보드의 경우 주식거래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돼 있어 공신력과 역할이 크게 저하됐다"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가 비상장주식을 거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지정제도를 신설했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은 협회가 거래종목으로 지정 가능하다.
김 차장은 "법률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기업의 동의를 받고 거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모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주식이 시장에 널리 분산돼 있다"고 말했다.
거래 대상 기업은 70여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총 70여개다. 협회 측은 8월 개편을 앞두고 6월 말 반기보고서를 확인한 후 정확한 기업 수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퇴출 요건도 강화한다. 자본전액이 잠식되거나 상장 후 2년 연속 매출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퇴출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을 받거나 반기보고서 미제출(5년간 2회), 등록법인 분산요건 미달인 경우에도 퇴출 요건이 된다.
현행 프리보드에는 투자자에 대한 유의사항 고지제도가 없지만 'K-OTC'에는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투자자가 장외시장의 특성 및 비상장주식의 투자위험성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의무를 새로 만든다.
금투협은 개편을 통해 장외시장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프리보드 거래 대상 기업의 경우 주주 수가 9인 이하이거나 사명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 많아 활성화가 어려웠다"며 "협회가 지정할 기업들은 이미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투협은 오는 26일 'K-OTC' 시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8월 중 'K-OTC' 시장을 오픈한다.
제1부(K-OTC시장)와 제2부(호가게시판) 시장은 시간 차를 두고 연다. 앞서 1부와 2부 시장을 동시에 오픈할 예정이었지만 회원사들의 전산시스템 인력 부족 등으로 1부부터 시작한다. 2부는 1부 시장을 개설한 후 추가적인 논의 거쳐 2015년에 열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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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는 2005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됐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전용 플랫폼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역할이 모호해졌다. 또 프리보드 시장 하루 거래량이 1억 원 미만으로 침체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수 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 관리센터 차장은 "프리보드의 경우 주식거래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돼 있어 공신력과 역할이 크게 저하됐다"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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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비상장주식을 거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지정제도를 신설했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니면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은 협회가 거래종목으로 지정 가능하다.
김 차장은 "법률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기업의 동의를 받고 거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모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주식이 시장에 널리 분산돼 있다"고 말했다.
거래 대상 기업은 70여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총 70여개다. 협회 측은 8월 개편을 앞두고 6월 말 반기보고서를 확인한 후 정확한 기업 수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퇴출 요건도 강화한다. 자본전액이 잠식되거나 상장 후 2년 연속 매출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퇴출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한정'을 받거나 반기보고서 미제출(5년간 2회), 등록법인 분산요건 미달인 경우에도 퇴출 요건이 된다.
현행 프리보드에는 투자자에 대한 유의사항 고지제도가 없지만 'K-OTC'에는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투자자가 장외시장의 특성 및 비상장주식의 투자위험성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의무를 새로 만든다.
금투협은 개편을 통해 장외시장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프리보드 거래 대상 기업의 경우 주주 수가 9인 이하이거나 사명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 많아 활성화가 어려웠다"며 "협회가 지정할 기업들은 이미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투협은 오는 26일 'K-OTC' 시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8월 중 'K-OTC' 시장을 오픈한다.
제1부(K-OTC시장)와 제2부(호가게시판) 시장은 시간 차를 두고 연다. 앞서 1부와 2부 시장을 동시에 오픈할 예정이었지만 회원사들의 전산시스템 인력 부족 등으로 1부부터 시작한다. 2부는 1부 시장을 개설한 후 추가적인 논의 거쳐 2015년에 열 계획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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