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개인정보 유출했다며 하나금융 검찰 고발

입력 2014-06-17 16:02   수정 2014-06-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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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외환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한 ‘그룹비전교육’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전직원 약 8000명의 개인정보를 교육위탁업체인 한화에스앤씨에 무단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외환은행 직원들이 기존에 제출했던 정보제공동의서에는 ‘본인이 연수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화에스앤씨는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사전동의를 새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가 한화에스앤씨에 제공한 외환은행 직원들의 정보는 이름, 회사, 부서, 직책, 사원번호 등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체적인 직원 교육 상황과 진도율 등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직원의 기본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제3자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나 인사 목적으로 활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정보도 지난달 모두 삭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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