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마이스터高 교감 구속기소

입력 2014-06-17 21:13   수정 2014-06-18 04:07

[ 정소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정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7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수도공고 현직 교감 황모씨(50)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도 정교사 채용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1~12월 기간제 교사였던 정씨와 다른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인 이모씨로부터 현금 6500만원과 시가 400만원 상당의 임농 하철경 화백의 한국화 두 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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