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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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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동 기자 ] 한진피앤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철기 씨가 제기한 약정금 조정신청에 대해 내달 31일까지 3억 원을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한진피앤씨 측은 "법무법인과 사건의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