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투자회사 종사자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번 과정은 헤지펀드 운용의 법적환경, 조세 및 인프라 등 최신 정보와 에쿼티 헤지, 이벤트 드리븐 등 다양한 운용전략 및 헤지펀드운용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헤지펀드 운용현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교육기간은 오는 8월18일부터 10월1일까지 총 16일간 60시간이며, 주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된 분,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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