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院구성 대치속 감찰대상 확대 등도 '캄캄'
8월 이후에야 시행 가능성
[ 도병욱 기자 ] 특별감찰관제가 19일 시행되지만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아 제도 시행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특별감찰관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이 인사를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금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감찰한다.
국회는 지난 2월28일 특별감찰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세 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지 3일 내에 이들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특별감찰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그렇지만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6·4 지방선거를 치르고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대치하느라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 추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하는 시기는 8월 이후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을 제외해 비판받은 적이 있다. 자신들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유에서다.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월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청와대 수석들이 주요 감찰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거의 없어 특별감찰관 산하 인력의 감찰 역량이 수석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 대 1 감찰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고, 20명 이내의 공무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