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해진 금감원

입력 2014-06-18 21:35   수정 2014-06-19 03:52

정보유출 1건도 징계
'꺾기' 등 제재수위 강화



[ 장창민 기자 ]
금융회사 임직원이 단 한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징계 조치를 받는 등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1억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칼끝을 세우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변경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이 개인 신용정보를 원래 목적 외 이용한 사례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주의’ 조치를 받는다.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고의 유출시에는 제재가 더 세진다.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건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이상을 받는다.

고객 정보 보호에 소홀하거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사는 최대 ‘업무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였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규모가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 ‘기관주의’를 받게 된다. 기존 최저 양형 기준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이었다.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규제도 강화된다. ‘꺾기’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관경고’ 이상, 30건 이상이면 ‘기관주의’를 받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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