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의 최저 소비자가격 결정 일부 허용"

입력 2014-06-19 16:59   수정 2014-06-19 17: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기업의 상품 소비자가격 하한선 결정이 고객 서비스 등에 도움이 될 경우 일부 허용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이 도입 당시와 달라진 환경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15개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전면 금지해온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사안에 따라 허용하도록 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의 제조사가 상품의 가격 수준을 정해서 유통사가 그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기회가 제한될 수는 있다"면서도 "서비스 등 가격 이외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보다 가격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권한도 커진다.

지금까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공급 가격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판단기준이 다소 완화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생산량 등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는데,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급에 따른 가격 형성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판단 기준에서 공급비용(원가) 요건을 삭제하고 가격 남용행위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히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