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단체 등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등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3명은 1991년 12월 도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전후해 일본 내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1992년 7월6일 ‘위안소 설치와 경영, 위안부 모집자 감독 등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한국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2차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2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발표한 게 바로 ‘고노 담화’다.
고노 담화에는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한 사례가 많았으며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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