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조는 20일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별도 통보 때까지 신규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조합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펀드, 방카슈랑스,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부분 파업에 해당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