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월호 진상조사 기구 만들어 충분한 권한 줘야"

입력 2014-06-22 10:51  

참여연대는 22일 이슈리포트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례'에서 독립된 세월호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 충분한 조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국 9·11 국가위원회와 카트리나 초당파적 하원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호주 빅토리아 산불위원회 사례를 분석했다.

재난 진상 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 피해자와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위원회의 신속한 설치 ▲ 성역없는 조사 권한 보장 ▲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 충분한 조사기간과 예산 ▲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꼽았다.

미국의 9·11 국가위원회는 사고 후 14개월이 지난 뒤에야 설치돼 실효성이 부족했으며 독립적 기구였지만 위원 임명에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논란이 있었다고 리포트는 지적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초당파적 하원위는 사고 발생 한 달 내에 만들어진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들로만 조사위원이 채워져 '초당파'라는 이름이 무색했고, 자세한 조사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진상조사위는 정부와 국회, 민간에서 각각 위원회를 만들어 중립적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고, 유일하게 피해자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하게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사고 발생 2주 만에 설치됐고, 직접적인 피해자 의견 청취를 위해 모두 26차례에 걸쳐 지역 간담회를 열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희망했으나 채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면담 등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관련자들로부터도 서면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리포트는 세 나라 사례 모두 조사위의 조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조사 대상자의 소환 불응을 제재할 수단이 없었고, 실질적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한계였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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