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올린 글입니다"…블로거, 추천 때 대가성 표시해야

입력 2014-06-22 21:22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현금,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 블로그에 상품에 대한 글을 올리는 경우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심사지침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어길 경우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블로거가 기업이나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뒤 인터넷에 사용(경험) 후기를 쓸 경우 현금,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게시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깔을 달리해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 이전에는 블로거들이 ‘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받음’,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쓰여진 글’ 등처럼 모호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추천·후기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위법 정도가 심하면 검찰 고발도 당할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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