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창민 기자 ] 오는 30일부터 은행 홈페이지에서 통화별 환율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환은행의 환율 고시 방법을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현재 통화별 환전수수료율 차이가 크지만, 은행들은 환전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만 고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재의 금액 기준 환율 고시 방법을 금액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동시에 고시하도록 변경토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화의 매매기준율이 달러당 1023원이라면 지금은 현찰매도율의 경우 1040원90전식으로 금액만 공시했다. 앞으론 여기에 ‘1.75%’라는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공시해 은행 간 비교가 가능토록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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