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 대상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했던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복잡한 세무절차 없이 간소한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와 자문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간소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1년 상법개정 이전 대부분의 법인중소기업이 법인설립요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지고 있는 명의신탁 차명주식으로 인해 2001년 이전 설립된 대부분의 법인들이 가업승계 시 세금문제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자 할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 대상은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곳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한 사람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확인신청을 할 때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생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나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거나 실소유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현장확인과 실질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소유자 임을 증명해도 명의신탁 증여세에 관해서는 납세의무가 면제 되지는 않는다.
최현민 국세청 국장은 “명의신탁의 입증과 불복청구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경영지원단의 박준태 전문위원은 “ 이번 기회에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며 다만 “명의신탁 입증과 실소유주 입증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미리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법인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관련 차명주식 환원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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