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 "해외 사업 관련 탈세 없다"

입력 2014-06-23 16:59  

세무 조사를 받은 에스엠은 법인세 102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조사에서 해외사업과 관련된 탈세가 없다는 점도 밝혀졌다.

에스엠은 23일 일본 현지법인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법인세 추가납부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사업과 관련된 해외 공연수입 누락 등 탈세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엠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계기로 한류를 이끌어 나가는 한국의 선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더욱 투명하고 모범적인 경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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