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200만원 벌금형···시부모 “믿는다”

입력 2014-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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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6월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심홍걸 판사)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13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성현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 심리가 이어졌다. 성현아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은 8월8일 오전 10시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현아의 시부모는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성현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채널 A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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