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피아' 척결하려다 '政피아'만 늘리나

입력 2014-06-24 20:57   수정 2014-06-25 04:10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 민간기업 대폭 확대

1만3466곳으로 3배 늘려…대상 기업 25일 공개
민간 위원들이 개방형 직위 인재 직접 뽑아



[ 강경민 / 박기호 기자 ] 정부가 24일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건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공직 사회의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 정부는 개방형 직위의 민간 인재 영입을 늘리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이런 대책이 또 다른 ‘낙하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인 낙하산 줄 잇나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5일부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민간기업은 현재 3960곳에서 1만3466곳으로 늘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세 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 민간기업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 안행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업무와 연관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는 퇴직 뒤 2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정부는 취업 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퇴직 공무원의 업무 관련성 적용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 후 3년간 소속 기관과 업무 연관이 있는 1만3466곳의 민간기업에 사실상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또 다른 낙하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부처 안팎에서 나온다. 퇴직 공무원의 민간 기업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그 자리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여당 출신 정치인이나 권력 실세 측근 등이 공공연하게 상당수 공공기관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간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로비하려는 기업과 이를 노리는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에 비해 낮은 연봉

정부는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개방형 직위 인재를 선발함에 따라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학계·민간기업 등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적임자를 선발해 각 부처로 보낼 것이라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정부는 중앙선발시험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은 사회일반, 경제·금융, 외교·안보, 교육·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 100명 이상을 풀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문제는 우수한 민간 경력자들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위 공무원단(1~2급) 평균 연봉은 각종 수당을 제외하면 5413만원이다. 비슷한 연배의 대기업 임원의 경우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들어온 민간 경력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민간 분야에 비해 낮은 처우”라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좋은 인재를 뽑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민간 임용자에 대해선 기존 직위 연봉의 170% 범위 내에서 가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급으로 30%를 추가 지급하는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박기호 선임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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