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테일 제도 개편은 크게 오프라인 주식 매매 수수료 체계 개편, 주문채널별 수수료 체계 통합, 고객지원센터 수수료 인하, 비건전매매 방지 제도 도입 등 4가지다.
먼저 주식 매매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다. 주문금액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부과했던 방식을 정액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 정률 수수료를 낮춰 주문금액이 낮으면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지만 주문금액이 높아질수록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했다. 영업점 오프라인 주문의 경우 3000만~2억 원 주문 시 현행 대비 약 37~48%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주문채널, 주문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수수료 체계는 영업점, 고객지원센터(콜센터), 온라인(HTS, 홈페이지, ARS, 모바일) 별로 통일한다.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거래 수수료는 인하된다. 영업점과 고객지원센터의 주문 수수료는 동일했지만 이번에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주문 수수료를 영업점 대비 인하했다. 고객지원센터 내에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투자상담파트를 신설해 투자상담 및 최신투자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고객지원센터 통화료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한다.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주문을 내면 영업점보다 낮은 주식 매매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과다한 주식매매 방지를 위한 비건전매매 방지제도를 도입한다.
고객 주식자산 대비 오프라인 매매금액이 분기별 또는 연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매매는 지점 및 영업직원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고객 만족도, 고객 자산 증대 등을 기준으로 지점별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서성원 한화투자증권 리테일지원실 실장은 "이번 리테일 영업관련 제도 개편은 고객 중심의 영업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에서 생각하고 고민해 올바른 투자 문화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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