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부진 ETF 관리종목 되면 어떻게?…"거래 문제없어"

입력 2014-06-25 13:47  

[ 김다운 기자 ]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처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의 ETF가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해소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TIGER 나스닥100, TIGER 소프트웨어, KODEX Brazil, KINDEX 성장대형F15, KOSEF 달러인버스선물 등 5개 ETF가 순자산 5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를 받았다.

TREX 펀더멘탈 200, TIGER 금속선물(H) 등 2개 종목은 연초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으로 역시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 대상에 속한다.

거래소는 2012년 9월 발표한 ETF시장 건전화 종합정책방향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소규모 ETF의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ETF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ETF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방홍기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상품상장팀장은 "ETF가 관리종목에 지정돼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또 추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펀드가 해산되고 현금화한 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ETF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기관 투자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신경 쓰이는 상황이다.

이에 운용사들은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 되는 이달 30일까지 지정 요건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이사는 "순자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TIGER 나스닥100과 TIGER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미 순자산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라며 "해외 쪽과 결제 시차가 있어 반영에 시간이 걸렸지만 30일 이전까지는 5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순자산 요건에 미달돼 예고를 받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Brazil,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성장대형F15, 우리자산운용의 KOSEF 달러인버스선물 모두 이달 말 전까지 기준 순자산을 충족시켜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량이 부족한 ETF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일 평균 거래량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리자산운용 관계자는 "TREX 펀더멘탈 200 ETF는 코스피200 ETF에 비해 성과도 양호한 ETF인데 중소형사의 한계상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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