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제3자도 보험금 청구 가능해진다

입력 2014-06-25 15:51   수정 2014-06-25 15:53

앞으로 병원 등 제3자가 환자 대신 보험회사에 환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치매에 걸린 환자 등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도록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에도 계약자가 가입 시점에 보험 청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청구인 대리’ 제도가 있지만, 제3자 보험금 청구는 이보다 한층 확대된 개념이다. 제3자에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험 감독 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단기 소액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소액보험은 보험금 1억원, 보험기간 2년 이내의 보험이다. 안전관리 전담 도우미를 통해 주택 보안이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 교육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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