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과태료 얼마길래?…의무발행업종 확인 '필수'

입력 2014-06-25 16:32  

'현금영수증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올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이 신고하면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전문직종, 의료업종, 기타업종 등이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추가된 업종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결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의류 임대, 포장이사운송업 등이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현금영수증 과태료, 50%면 꽤 많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리 확인해 놓을 것" "현금영수증 과태료, 걸리면 큰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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