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외무상은 협의에서 북한으로부터 납치문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적정한지에 대해 확인한 뒤 대북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협의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가 각각 대표로 나선다고 기시다 외무상은 소개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달 26∼28일 스웨덴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일부 해제 방침에 합의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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