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 이상 전세 세입자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4-06-25 21:14  

불법증여 받고 탈세 혐의


[ 임원기 기자 ] 국세청이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액 전세금을 내기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서초 및 경기 분당·판교 지역의 보증금 10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 가운데 연령과 직업, 신고 소득에 비해 전세금이 많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5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전세금이 고액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 당국의 추적을 고의로 차단하려고 한 경우도 많았다. 국세청은 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도 조사를 해 전세금을 불법으로 증여받았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때는 관련 사업체를 세무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의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 세입자 56명에 대해 처음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123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가운데 34명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84억원을 추징당했다.

지난해 적발된 A씨의 경우 4년간 3억원 이외의 소득이 없었지만 전세 16억원의 고급 빌라에 살면서 8억원의 금융자산과 골프 회원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차입한 뒤 장부상으로는 부친에게 상환한 것으로 위장 처리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을 적발,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전세금 25억원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B씨는 부부의 연 소득(합산 1억원)에 비해 금융대출(15억원)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큰 데도 고급 승용차와 유명 헬스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 조사 결과 B씨의 부친이 고액 전세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증여하고 나머지는 B씨 명의로 전세주택에 근저당을 설정, 대출받아 전세금을 지급한 뒤 곧바로 부친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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