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최초 매매 잔대금 지급일까지 준공이 미완료됐고 전기시설의 부실공사로 하자보수 공사가 진행됐다"고 계약해지 사유를 밝혔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하는 등 계약 의무 이행이 기한 내 불가할 것으로 판단돼 전날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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