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져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고시안도 내놨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중복 연비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현대차는 "정부 두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1년에 걸쳐 각기 2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시험 조건 및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상이해 각기 다른 시험결과를 초래했다" 며 "정부 부처 간 상이한 결과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비 조사 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정리되길 바란다" 면서 "연비 사후검증 일원화 방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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