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카카오 우회상장 '적격' 결정

입력 2014-06-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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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카카오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회상장 심사를 벌인 결과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말 거래소에 우회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 심사 한달 만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우회상장 심사에서는 합병 후 상장사인 다음의 최대주주가 이재웅 전 대표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과 카카오는 약 1대 1.556의 비율로 합병, 김 의장이 합병 후 신주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대주주가 된다.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앞으로 카카오는 외형요건 등에 대한 상장심사를 받고 주주들에게 합병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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