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는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한 4031억5000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채무자로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을 특정했다.
법원이 접수한 사건 수는 총 13건으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현재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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