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성대 교수, "한국 기업의 규모·업종별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 필요"

입력 2014-06-27 06:39   수정 2014-06-27 06:42


“독일 폭스바겐과 우리나라 삼성, 현대, 동대문 의류 상가는 전부 다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에 성공한 폭스바겐 사례가 우리 기업에도 적용될 것이란 ‘사례의 착시’에 빠져선 안 된다.”

2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한국중견기업학회 공동포럼’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규모·업종별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안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조 교수는 최근 노동계 주요 현안 중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에서 규모별 업종별 근로시간 양태는 훨씬 더 복잡하다” 며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사안별(case by case) 근로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근로시간 유발 부문을 찾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예를 들어 영세 서비스업종의 생계형 장시간 근로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점차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점감형 근로시간 감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업종에 상관없이 주당 근무시간 52시간 규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근로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벼락치기식으로 도입한 근로시간정책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근로시간 단축은 특히 중소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채용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인력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근로시간단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며 '중소기업근로기준특례법'을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근로기준특례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수급 불균형을 줄여나가면서 점차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조성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노동현안 분석과 일터혁신을 중심으로 한 해법’에 대해 발표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사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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