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완구왕' 박종완 회장, 항소심서 징역3년

입력 2014-06-27 13:37   수정 2014-07-02 07:53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 ㈜에드번트엔터프라이즈 대표(66)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7일 조세회피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봉제인형을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려 '완구왕'이란 별칭으로 불린 박 대표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0~2008년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 원을 포탈하고 947억 원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도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은 원심과 달리 박 대표의 2001∼2002년 170여억 원 상당 탈세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 시기는 미국에 거주하던 박 대표가 한국으로 주거지를 옮겨 납세의 의무가 있었을 때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홍콩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돈을 판매 수수료·감사료 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자신이 인출·송금 권한을 갖고 있는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렸다” 며 “조세 당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소득을 알지 못하게 해 조세포탈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산의 국외 은닉·도피 혐의에 대해선 “홍콩 법인에 귀속돼야 할 것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벤엔피 강모 대표이사(54)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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