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분양권에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는데 왜 부동산이 다들 문을 닫았죠?”
지난 26일 오후 분양권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위례신도시를 찾은 주부 김모씨(44)는 셔터가 굳게 내려진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보고 이같이 말했다. 향후 개발 기대감으로 분양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날 대거 휴점했다. 서울시가 위례신도시 첫 입주 아파트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24단지 일대와 문정동 가든파이브 인근 중개업소를 돌며 분양권 불법 거래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벌였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 민간 아파트는 계약 후 1년간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이 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한 당사자나 매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은 상황이어서 불법 거래가 적지 않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특히 거래신고와 명의 변경을 거래 금지기간이 끝난 뒤에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사기꾼들까지 등장하면서 매수자가 계약금을 떼이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거래에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다운계약서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의 특별단속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현지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단속반이 떴다”는 메시지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돌면서 중개사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가게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송파구 장지동 A공인 대표는 “위례신도시 중개업소 몇 곳에서 1시간가량 서류 등을 살펴봤으나 실제 단속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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