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는 분리과세…취득세 30% 감면 혜택도
원금 떼일 염려 적지만 중간에 돈 빼기는 힘들어
[ 조재길/안상미/황정수 기자 ]
사모형 대체투자펀드가 개인 자산가들로 확산되는 것은 저금리·저수익 재테크 환경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크게 강화돼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하는 현실도 있다. 대체투자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나 법인들의 전유물로 남을 수 없는 이유다. 노미애 신한금융투자 PWM서초센터장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들은 위험을 조금 더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이 높거나, 아니면 세금이 붙지 않는 금융상품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돈 떼일 염려 적고 수익성 높아
요즘 자산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모형 대체투자펀드는 극장 예식장 등 예전엔 흔치 않던 투자대상을 많이 편입하고 있다. 이들 자산도 담보를 잡거나 지급보증을 받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적다. B증권사가 선보인 캐나다 유전광구 펀드만 해도 국내 공기업 자회사가 최소 수익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이 증권사 PB는 “1년에 두 차례씩 이익금을 나눠주고 만기 땐 최소 연 2%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문을 듣고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며 먼저 찾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
일부 투자사는 사모펀드에 회사 자금을 먼저 투입해 자산가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벤처캐피털 회사인 N사는 총 제작비 60억원 규모의 사모형 영화투자펀드를 내놓기 전 회사 고유자금 30억원을 투입했다. 이 회사 매니저는 “평소 친분이 있는 몇몇 자산가를 대상으로 1인당 5억원 단위로 유치하고 있는데 초기 반응이 꽤 좋다”며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나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고 했다.
물론 모든 대체투자펀드가 수익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한 증권사 PB는 “C증권사 부동산펀드는 강남지역 빌딩에 투자했는데 수익성이 별로였다”면서도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사들 상품 출시 경쟁
사모형 대체투자펀드가 인기를 얻자 금융사들의 관련 상품 출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K증권사는 다음달 1000억원 규모의 유럽 오피스 빌딩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으면 연 8% 이상 수익이 나는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데다 나중에 매각할 때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 입찰 경쟁이란 어려움은 있지만 연 7~8%대 수익이 가능한 해외 부동산이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한 외국계 운용사는 미국 공항의 대형 푸드코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들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 공항의 환승객이 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중도환매 어려워 돈 묶일 수도
대체투자펀드에 돈을 넣을 땐 세금 부분을 잘 따져봐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지만 부동산이나 특별자산펀드로 차익을 냈다면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펀드에 투자할 땐 취득세(4.6%)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투자하면 0.4%인 재산세율(토지분)도 부동산펀드를 통해 하게 되면 0.2%로 낮아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유전펀드는 펀드 액면가가 3억원 이하이면 5.5%, 3억원을 초과하면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선박펀드 세율은 5000만원 이하 9%, 5000만~2억원 14%다.
사모형 부동산·특별자산펀드는 폐쇄형이 기본이어서 대부분 만기 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김인응 우리은행 압구정현대지점장은 “일부 대체투자펀드의 계약기간은 10년이 넘을 정도로 길다”며 “전체 자산 중 일부를 분산 투자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 팀장은 “사모형 부동산펀드에 투자할 땐 추후 매각 시 담보자산 가격이 떨어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꼭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길/안상미/황정수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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