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빚 못줄이면 임금 인상분 반납

입력 2014-06-29 21:30  

[ 이현일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사가 금융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2급 이상 간부들의 임금인상분을 3년간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LH 노사는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만경영 개선과제 이행에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LH의 부장급 이상 간부 800여명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금융부채가 전년도보다 증가했을 경우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을 반납한다. 간부 1인당 평균 147만원의 급여를 반납하게 된다. LH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5조7000억원이다.

또 1인당 복리후생비도 현재보다 32%(평균 207만원) 삭감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상·순직 퇴직자의 가산 퇴직금 △장기근속휴가 △직원 외 가족 1인 건강검진 △1인당 50만원 지급되는 문화활동비 등이 없어진다. 비위로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시키는 규정도 신설됐다.

과도한 복지라는 지적을 받아 온 △중·고생 학자금 지원(분기당 100만원 한도) △휴직 급여 △복지포인트 △창립 기념일 기념품 등은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는 147억원가량 줄어든다.

LH는 구조조정시 노조 동의권 폐지,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제외 등의 항목에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별도의 팀을 만들어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자산규모 1위 공기업인 LH가 합의를 이룬 것을 계기로 다른 공기업들의 협상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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