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뺨 한대 때려도 100만원 벌금 낸다

입력 2014-06-29 23:23  

교육·문화·법조


◆도서정가제 강화=11월21일부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실용도서, 초등학습 참고서도 새로 포함된다. 도서할인율은 가격할인과 적립금 같은 간접할인을 합해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가격할인은 정가의 최대 10%까지만 허용된다. 18개월 경과 간행물(구간)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과 마찬가지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의 책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간에 한해 책의 정가를 하향 책정하는 재정가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금지=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학자금 ‘전환대출’ 시행=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연 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연 2.9%)로 바꿀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7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내년 5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폭행상해범죄 벌금 2배=검찰이 7월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예컨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뺨을 한 대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지금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관계없이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10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최대 15%를 추가로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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