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병실까지 건강보험 적용=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 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플란트 비용의 5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시술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 선이다.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 평균 35% 감소=선택진료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로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무료 접종=8월부터 65세 이상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폐렴구균을 무료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가벼운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이 18세 이상 중증자애인 중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63% 수준이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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