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내달부터 최대 20만원 기초연금…부부가 다 받으면 20% 삭감

입력 2014-06-29 23:29   수정 2014-06-30 10:22

月 소득인정액 1인 87만원·부부 합산 139만원 이하 대상
국민연금 월 수령액 30만원 이하면 무조건 20만원



[ 주용석/조진형 기자 ]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447만명이다. 가구원 중 노인이 한 명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87만원 이하, 노인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9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개인별로 다르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이나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령자,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무조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제도가 선진국보다 늦은 1988년 도입된 만큼 그동안 가입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생활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을 배려하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을 한 달에 30만원 넘게 받는 노인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10만~20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이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3만원이면 기초연금은 월 17만원을 받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0만원이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16만원으로 낮아진다. 자신이 받게 될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 노인 447만명 중 90.8%인 406만명이 월 2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20만원을 못 받는 노인은 41만명(0.2%)에 그친다는 의미다.

노인 부부 두 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받는 기초연금의 20%가 삭감된다. 노인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상한액은 최대 32만원인 셈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판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따진다. 하지만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이름으로 돼 있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7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가면 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도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달 25일로 같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10월생이라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7월에 만 65세가 되는 1949년 7월생 노인은 7월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주용석/조진형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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