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94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물린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은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불해온 부분까지 모두 부담해야한다.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 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1000만 원을 넘어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이 지급한 돈만 무려 3조8000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국외이주자 등 6만1000명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진료비를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