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회 넘게 만나 '짬짜미 인상'…고객사서 부당이득 챙겨
[ 김주완 기자 ]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등 국내 주요 채권평가사가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 담합행위로 총 2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채권평가사들에 대한 이 같은 과징금 부과 내역을 30일 발표했다.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는 채권 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채권과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가치를 평가해주고 받는 수수료를 담합했다.
채권 시가평가제도는 채권의 가치를 장부가가 아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투신사의 부실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채권 시가평가 자료를 주로 회계처리에 이용하고 채권을 매매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채권평가사를 지정한다. 2000년 7월 이번에 적발된 3개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2011년 9월 에프앤가이드가 추가로 지정되기 전까지 3개 업체는 관련 시장을 독점했다. 지난해 매출은 △한국자산평가 147억원 △키스채권평가 118억원 △나이스피앤아이가 64억원이었다.
이들 3개 업체의 회사 대표, 영업담당 직원 등은 지속적으로 만나 각종 채권평가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 담합 기간 중 최소 56회 이상 모임을 가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구체적인 담합 대상은 외화채권, 증권사 파생상품 등 12종 금융상품의 평가 수수료였다. 3개사는 담합 이후 금융업체 등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인상된 수수료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과 관련 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한국자산평가 12억9700만원, 키스채권평가 11억9700만원, 나이스피앤아이 2억8600만원 등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3개 채권평가사의 평가수수료 담합은 국내 금융투자상품 평가 시장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채권평가사 간 경쟁이 촉진돼 평가 품질이 향상되고, 금융인프라 기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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