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아가 초상권 침해 이유로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실정법이나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광고업 등에서 널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이상 그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의 한 성형외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 모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블로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주실 거라는 연락을 줬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에 김선아 측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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