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고용부 '노동정책 브레인'…세종, 6개월 공들여 영입

입력 2014-07-01 21:22   수정 2014-07-02 04:51

법조 톡톡


[ 백승현 기자 ] “정년 연장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서기관에서 로펌 변호사로 옷을 갈아입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43·사진)의 각오다. 지난해부터 노동 컨설팅 분야를 강화하기 시작한 세종은 약 6개월간 공을 들여 지난 5월 김 변호사를 스카우트했다.

김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다. 2000년 고려대 법학 석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근무하다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 2007년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비정규 근로관계·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판례분석 총괄업무를 맡았다. 이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서기관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소송을 총괄하고, 노동조합 설립·운영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관련 업무까지 노동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았다. 중노위 재직 때는 약 3년 동안 중노위 공익위원들을 대상으로 노동판례를 강의하기도 했다.

고용부 직원들 사이에서 “노동정책 브레인이 빠져나갔다”는 평가를 받는 김 변호사. 그가 장고 끝에 세종 합류를 결정한 것은 현 노동시장이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그 어느 때보다 노동현안이 많은 시기입니다. 노동계에 비해 기업들이 다소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접근입니다.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민하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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