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9시45분 현재 동부하이텍은 전날보다 145원(3.77%) 오른 39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이 77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동부하이텍)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한 회사다. 이 과정에서 자산금액 차액 2932억원이 발생했고, 당시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회계상 영업권도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고,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3월 이를 적용해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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