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현대위아는 15억원의 특별출연금을 내게 된다. 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최장 7년 6개월 동안 연간 약 281억원을 현대위아 2차 협력사들을 위한 동반성장보험금으로 운용한다. 2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에 납품해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신보는 이를 동반성장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로써 2차 협력사들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싼 이자로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
1차 협력사가 만기일까지 2차 협력사에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신보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직접 상환해 2차 협력사는 채무 상환 부담이 없다.
신보는 현대위아 외에도 현재 현대자동차·SK하이닉스·현대다이모스·현대모비스와 함께 동반성장보험을 운용 중이다. 현대위아를 합친 보험금 규모는 연간 약 1038억원이다. 신보는 대기업 협력사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협약 대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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