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총기난사' 임병장에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4-07-03 17:56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2)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방부는 3일 "8군단 검찰이 오늘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임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4일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임 병장을 상관 살해 등의 죄명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당국은 구속 영장이 집행되면 임 병장에 대해 범행 동기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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