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우수 건설사에 대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우수 건설사는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들이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50% 면제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자본금 2억원의 A업종을 등록한 우수 건설사가 자본금 10억원의 B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A업종의 50%인 1억원의 자본금을 감면, 9억원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5만6000여 건설업체 가운데 약 10%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며 “우수 건설업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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