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진 기자 ]
오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의 입법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주택법’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쓰는 ‘주택도시기금법’이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주택도시기금법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정법과 주택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도정법이 70%, 주택법이 50% 정도”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안정돼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는 올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어 ‘어차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 지도부와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에 대해 여당은 현재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의 주택 시장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장기 침체에 빠진 수도권 주택시장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일부 건설업체에 특혜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회기가 17일로 끝나는 데다 청문회 등 정치 현안도 쌓여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의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발의도 되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낮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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